2013-06-13 발의 · 의원 외 18인 ·
제안이유
2011년 7월 18일 법원조직법 개정(법률 제10861호)으로 판사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을 10년으로 하되, 부칙 제2조에서 최소 법조경력을 2017년까지는 3년, 2019년까지는 5년, 2021년까지는 7년으로 하여 전면적 법조일원화가 단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었음.
하지만 경과규정의 취지와 달리 실제 적용 결과에서는 2015년 이후에 배출될 우수 신규 인력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경과규정이 요구하는 5년과 7년의 최소 법조경력을 갖출 수 없어 판사로 임용될 수 없게 됨으로써 전면적 법조일원화의 단계적 이행이 어려움. 일례로 사법연수원 43기와 법학전문대학원 3기는 법조경력 3년을 쌓아 2017년에 판사 임용에 지원할 수 있지만, 사법연수원 44기와 법학전문대학원 4기는 1년 차이로 5년과 7년의 중단 단계를 거칠 수 없고, 2025년에서야 판사 임용에 지원할 수 있게 됨. 이에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 5년의 이행기를 2021년까지로, 최소 법조경력 7년의 이행기를 2025년까지로 연장하여 법관의 원활한 수급을 꾀함으로써 전면적 법조일원화 시행에 대비하고자 함.
또한, 법원경비관리대는 2006년 1월 1일 법정경위, 방호원 및 청원경찰 등을 통할하는 조직으로 창설되었는데, 그 명칭에, 청원경찰의 업무인 법원청사 ‘외곽 경비’에만 해당하는 ‘경비’라는 용어가 사용됨. 그런데, 법원경비관리대의 주된 업무는 청사 외곽 경비가 아니라,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 및 법원청사 내의 방호라고 할 것이므로, 법원‘경비’관리대라는 명칭은 그 주된 업무를 표상하기에 부족함. 결국, 법원경비관리대의 모든 업무를 포섭할 수 있는 ‘보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법원‘경비’관리대의 명칭을 법원‘보안’관리대로 변경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전면적 법조일원화를 위한 단계적 이행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도록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 5년의 이행기를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최소 법조경력 7년의 이행기를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부칙 안 제2조).
나. “법원경비관리대”의 명칭을 “법원보안관리대”로 변경함(안 제55조의2).
현행
개정안
제55조의2(법원경비관리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07 · 공포번호 12188 · 법원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