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13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택의 리모델링을 허용하여 기존 주택자원의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으나 리모델링을 통하여 증가시킬 수 있는 세대수에 한계가 있고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불가하여 리모델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리모델링을 통하여 증가시킬 수 있는 세대수를 기존 세대수의 100분의 15로 확대하고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여 리모델링의 수익성을 제고하되, 시공자가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시공 단계별로 구조안전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리모델링 허가 시 리모델링구조진단 또는 리모델링구조진단위원회의 심의를 따르도록 하여 그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기존 주택자원의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법상 사업주체에 리모델링을 시행하는 자를 추가함(안 제2조제7호).
나. 리모델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세대수의 상한을 기존 세대수의 100분의 15로 확대하고 3개 층 이하의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함(안 제2조제15호다목).
다. 리모델링의 시공자가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시공 단계별로 구조안전의 확인을 받도록 함(안 제22조제3항 신설).
라.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 리모델링구조진단을 받도록 하고,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에는 리모델링구조진단 결과에 대하여 리모델링구조진단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며, 그 결과 해당 주택의 구조안전에 위험이 발생한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리모델링의 허가를 할 수 없도록 함(제4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2조(주택의 설계 및 시공)
제42조(공동주택의 관리 등)
제42조의3(리모델링구조진단 등)
제42조의4(리모델링구조진단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