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13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지배구조에 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금융회사의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역할 강화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규율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별 금융업권별로 차이가 있는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여 통일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금융업권간 형평성 및 금융회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여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강화 및 사외이사 후보 추천절차 개선(안 제6조 및 제13조)
1) 최근 3년 이내에 금융회사의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었던 사람은 해당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사외이사를 총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함.
2)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를 확대하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사외이사 중심으로 구성함으로써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 및 이사회의 권한 강화(안 제10조 및 제12조)
1) 금융업별로 상이한 이사회의 사외이사의 수를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는 한편,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 주요사항에 대한 이사회의 심의ㆍ의결 권한을 명시하고, 이를 정관에 규정하도록 함.
2) 사외이사가 과반수가 되도록 이사회를 구성하여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를 운영하고, 금융회사의 주요사항에 대한 이사회의 심의ㆍ의결 권한을 규정함으로써 이사회의 경영진에 대한 감시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지배구조 내부규범의 마련 및 공시(안 제11조)
1) 금융회사는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및 임원 성과평가 등 지배구조에 관한 원칙과 절차인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마련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함.
2) 금융회사가 마련한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외부에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경영에 관한 투명성 및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및 선임절차 개선(안 제16조)
1)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해당 감사위원도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감사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 시 최대주주 등이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함.
2)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및 선임절차를 개선하여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제고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경영진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감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위험관리제도 및 보수체계 개선(안 제15조, 제18조, 제19조, 제24조 및 제25조)
1) 금융회사는 자산운용 등 각종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험을 적시에 인식하고 통제하는 등 위험관리를 위한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위험관리위원회와 위험관리책임자를 두도록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보수위원회를 설치하고, 보수의 일정비율 이상을 성과와 연동시키되, 성과보수를 일정기간 이연(移延)하여 지급하도록 함.
2) 금융회사의 위험관리제도 및 보수체계의 개선을 통하여 금융회사가 과도한 위험에 노출되거나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대주주의 변경승인 및 자격심사(안 제28조 및 제29조)
1) 금융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ㆍ양수하여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
2)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대주주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마다 승인요건 중 일부가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