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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의 해당 여부,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동 위원회의 설치근거와 그 기능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시행령에서도 동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으로 특수임무수행자에게 장해특별 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특수임무의 수행과정에서 상이를 입은 특수임무수행자의 장해등급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어 중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의 장해등급 판정기능을 현행법의 심의ㆍ의결사항에 명시하여 위원회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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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