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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3 발의 · 의원 외 10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별정우체국법은 현행법 제3조의2 및 제5조에 따르면 별정우체국의 피지정인 및 국장의 자격요건으로 신원보증인을 2명 이상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행정·금융을 포함한 대부분의 거래에서 신원보증이라는 인을 기본으로 하는 제도는 축소되거나 폐지되고 물적보증제도로 대체되고 있어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최근 제2금융권인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등도 기존 연대 보증 제도를 연내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신용을 기반으로 한 대출에 주력하여 연대보증 폐해를 막기로 하였음.
이에 별정우체국 피지정인의 자격요건에서 신원보증보험 요건을 추가하여, 기존의 신원보증인 설정과 더불어 신원보증보험 가입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제5호).
현행
개정안
제3조의2(피지정인의 자격요건)
제5조(국장의 자격요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6-03 · 공포번호 12721 · 별정우체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