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13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서는 교원을 장학사·교육연구사로 전직임용할 경우 공개경쟁시험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시험문제 유출 비리가 발생하는 등 시험관리체계의 공정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교육감 소속의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임용권한이 교육감에게 있으나 현재와 같은 시도교육청 내부인사 중심의 시험문제 출제 및 관리체계가 계속될 경우 이와 같은 비리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한편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장학사·교육연구사가 교원으로 전직할 경우 교장·교감으로의 승진이 일반교원에 비해 단기간에 이루어지고 있는바, 교육전문직원이 교장 등 학교 관리직으로 진출하기 위한 통로로 인식되어 교육전문직의 도입취지가 훼손되고 채용시험 비리의 동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교육감 소속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최초 임용을 위한 전직시험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되, 교육감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평가영역과 기준 등을 정하고, 전문기관은 시험문제의 출제·채점 및 전직시험의 관리를 하도록 하며, 임용권자는 교원전문직원과 교원 간의 전직을 이유로 인사상 우대나 불리한 처분을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감 소속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최초 임용은 각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추천을 받아 전직시험을 거쳐 임용하도록 함(안 제60조제3항 신설).
나. 전직시험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되, 교육감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평가영역과 기준 등을 정하고, 전문기관은 시험문제의 출제·채점 및 전직시험의 관리를 하도록 함(안 제60조제4항 신설).
다. 임용권자는 교육전문직원과 교원 간의 전직을 이유로 인사상 우대나 불리한 처분을 하지 않도록 함(안 제60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0조(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특별채용 및 전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