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1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상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70%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부칙에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연금액을 인상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2007년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기초노령연금액의 단계적 상향 조정은 이루어지지 못한 반면, 기초노령연금의 도입과 연동하여 국민연금 기본연금액의 소득대체율은 2009년부터 매년 0.5%p씩 인하되고 있어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모두 수급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연금 수급권이 이중으로 침해당하고 있음.
한편 현재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고 있어 향후 연금액이 인상되거나 고령화의 심화로 수급권자가 증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며,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기초노령연금 업무를 내실 있게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인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됨.
이에 기초노령연금액을 2014년 1월 1일부터 인상하도록 하였으며, 현재 수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소득하위 70 ~ 80%의 노인들에게도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액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음.
또한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에서 전부 부담하도록 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기초노령연금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행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기초노령연금 관련 업무 종사자의 비밀 유지 의무를 신설하는 등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초노령연금액을 2014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함(안 제5조제1항).
나.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의 비밀 유지 의무를 신설함(안 제7조의3 신설).
다.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19조).
라. 기초노령연금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수급자 결정 및 자격변동 처리 업무 등 제반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조(연금지급액에 관한 기본시책)
제5조(연금액)
제7조의3(비밀 유지)
제19조(비용의 부담)
제21조(권한의 위임·위탁)
제22조(벌칙)
제3조(지급대상에 관한 특례)
제4조의2(연금액의 단계적 인상에 관한 경과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