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6-1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재 정부는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있음. 그러나 위원회 설치의 근거가 훈령에만 있으며, 회의가 자주 열리지 않아 위원회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는 90일 이상 대한민국 안에 체류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90일의 기간이 너무 길어 재외동포가 시급한 치료가 필요하더라도 기간을 채우지 못하여 건강보험을 적용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재외동포의 국내체류 기간을 30일로 줄여 재외동포의 권익을 신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및 제14조).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재외동포정책위원회)
제14조(건강보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