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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3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는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에 있어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을 포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고 있음에도,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팬 카페’를 사조직으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것은 인터넷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는 현 규정에 비춰 볼 때 형평에 맞지 않음.
따라서 특정후보를 지지하기 위하여 인터넷에서 개인이 사적으로 만든 모임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단체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인터넷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한 현행법 취지에 맞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