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13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조세도피처로 재산을 빼돌리는 역외 탈세는 매우 악질적이고 중대한 조세 범죄임. 국세청은 지난 5년간 2조6218억원 규모의 역외탈세를 적발했지만, 이는 실제 조세도피처로 빠져나간 국부의 빙산에 일각에 불과함.
최근 대기업은 물론 일부 사회지도층들이 조세도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불법으로 자금을 유출했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으며, 성숙한 납세의식은 물론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있음.
국외를 이용하여 재산을 도피·은닉하는 행위, 국제거래 과정에서의 거래가격을 속여 조세를 포탈하는 행위는 국내에서 조세를 포탈하는 행위에 비하여 범죄 행각을 찾아내기 어렵고 상당한 비용이 소모되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할 것임.
상류층과 재벌기업들의 국외 조세도피 행위를 엄히 제재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세 도피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의 적용 없이 영구히 국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주요내용
국외를 이용하여 소득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소득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켜 조세를 포탈하는 행위 또는 국제거래로서 재화·용역의 거래관계에서 정상가격보다 실제거래 가격을 낮게 또는 높게 거래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의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의 적용 없이 국세 납부를 완료할 때 까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2제6호).
현행
개정안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