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13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1세기의 대한민국은 장기 불황과 내수침체로 인해 청년실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20대들은 한 달 내내 일해도 88만원 밖에 수입을 얻지 못한다는 88만원 세대로 불리며, 경제적 고충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대학의 등록금은 교육의 참 의미를 잃고 있는 실정임.
또한 최근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불문하고 등록금인하를 주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정책 프레임이 예산 확보를 통한 등록금의 인하에 한정되어 있어 재원확보가 어려운 상태이며, 세금에만 의존하여 재원을 확보할 시, 무리한 세금 인상에 따른 국민의 가계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OECD에서 발표에 따르면 2009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은 세계에서 2번째로 높으며, 이는 미국 다음으로 높은 수치임. 이에 따라 저소득층의 피교육자가 휴학 및 자퇴로 학업을 중단하는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2012년 기준 휴학·자퇴자(군휴학 제외)는 44만 여명으로 6명당 1명꼴로 휴학 및 자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이에 정부에서는 등록금인하에 대한 정책을 내놓고 있으나 실질적 등록금의 인하폭은 1%도 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인 가계 부담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등록금의 징수 방법은 학기별·월별·학점별 방식을 채택하였으나, 대부분의 대학이 학기별 징수방식을 통해 예컨대 3학점을 이수한 학생과 24학점을 이수한 학생의 등록금을 차등 없이 징수하고 있어 소비자인 피교육자에 불합리한 구조를 만들고 있으며, 개선되지 않고 있음
대학 등록금에 대한 고찰은 정부 및 피교육자, 학부모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문제로서 이해관계자인 대학 스스로의 노력도 매우 중요하나 대학의 자발적 노력이 매우 미미한 상태임. 이와 같은 현상들이 지속될 시 등록금인상에 따른 세금의 부담이 계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또한 대학의 입학생 유치 경쟁에 따라 상대적으로 재학생의 소외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의견 반영이 미미함. 이에 따라 의견반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재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교육의 범위를 확대하여 한정된 학문의 자유에 대한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에 따른 기존의 대학수업에 가격경쟁력과 교육의 질 향상이라는 상호작용이 필요한 시점임.
현행법에 따라 대학은 학생이 국내외 다른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하거나 대학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또는 군(軍)의 교육훈련 과정 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점을 취득한 경우 등에 한하여 해당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평생교육시설 및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에서 교육과정 이수 후 학점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아 평생교육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현행 법령에서는 대학등록금은 학점별학기별 또는 월별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대학에서 학기별로 등록금을 징수하고 있어 등록금에 대한 가계 부담이 심각하여 등록금 징수방법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함.
이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마치고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도 해당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등 대학의 학점인정 범위를 확대하여 평생교육의 진흥을 도모하는 한편, 등록금을 신청 학점별로 징수하도록 징수방법을 개선함으로써 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후단 신설 및 제2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제23조(학점의 인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