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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2 발의 · 의원 외 34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공직자 등에 대하여 재산등록과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원자력 관련 시설 및 핵물질 등 원자력 안전관리 업무의 공공성을 비추어 볼 때 원자력 관련 기관 등에 소속된 임직원의 경우 그 업무 수행에 있어 보다 높은 공정성과 책임성이 요구되고 있는바, 현행법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대상자에 포함시킴으로써 업무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원자력안전전문기관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도 재산을 등록ㆍ공개하도록 하고, 해당 직무와 관계되는 업체 등에 취업을 제한하거나 부정한 청탁ㆍ알선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책임있는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12호의2 및 제10조제1항제1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등록의무자)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