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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2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2010년 개정된 법률 제10389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은 폐지, 고철 등의 폐기물 재활용업자에게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도록 하고, 법 시행 당시 신고한 자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면서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인 2013년 7월 23일까지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였음.
위와 같이 신고기준을 갖추는 것을 2년 유예한 것은 폐지, 고철 등의 폐기물 재활용의 활성화와 사업자의 영세성을 감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고기준을 갖추기에는 폐지, 고철 등의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영세한 경우가 많아 해당 규정이 시행될 경우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사업장 폐쇄 등으로 폐기물 재활용업 전반이 위축될 우려가 높은 실정임.
이에 폐지, 고철 등의 폐기물 재활용업자에 대하여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 신고를 하도록 한 규정의 적용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함으로써 폐기물 재활용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0389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항 단서).
현행
개정안
제4조(폐기물처리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