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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2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남양유업의 물량밀어내기 사태 등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가운데 거래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자행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현행법은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및 2년 이하의 징역 등의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에 만연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고, 거래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사업자로서는 보복조치가 두려워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사업자가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거래상의 보복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자는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보복조치 행위를 당한 사업자가 입은 피해액의 10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및 제6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보복조치의 금지)
제67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5-28 · 공포번호 12708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