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6-12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남양유업의 물량밀어내기 사태 등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가운데 거래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자행하는 법 위반행위를 납품업자 등이 관계 기관에 신고하거나 알리는 행위를 용이하게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이 대규모유통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관계 기관에 신고하거나 알리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납품업자 등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거래상 약자의 지위에 있는 납품업자 등으로서는 보복조치가 두려워 관계 기관에 신고를 제대로 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마찬가지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게 대규모유통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관계 기관에 신고하거나 알리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보복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벌칙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보복조치를 당한 납품업자등이 입은 피해액의 10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제39조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불이익 등 금지)
제39조(벌칙)
제40조(양벌규정)
제42조(고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