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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2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최근 감사원의 한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결과 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공무원의 비위사실이 적발되었으나, 징계시효가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관련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였음.
시효제도란 본래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진정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사실상태를 인정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로, 징계시효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징계권 행사여부를 조속히 확정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당 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현행법 상의 징계시효 규정은 법적 안정성의 확보라는 시효제도의 순기능보다는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면죄부로 기능하는 측면이 큼.
따라서 현행법상의 징계시효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여 공무원의 비위행위는 그 적발 시점에 상관없이 언제든 징계에 처할 수 있도록 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려는 것임. 또한, 미국ㆍ영국ㆍ일본ㆍ프랑스ㆍ독일ㆍ대만 등의 해외사례를 조사한 결과 공무원의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은 찾기 어려웠음(안 제73조의2 삭제).
현행
개정안
제7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