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12 발의 · 의원 외 9인 ·
정부는 종전까지 농민이 자체 생산하여 단순 가공, 포장한 한약재의 판매, 유통을 허용하여 왔음. 그러나 정부는 한약재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판매,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2011년 1월 24일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모든 농산물 한약재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였음.
이 과정에서 특별법이 없는 농산물 한약재의 경우 안전성 강화라는 공익적 요구 때문에 위 개정된 규정을 따르는데 문제가 없었음.
그렇지만 인삼류 한약재의 경우 특별법인 「인삼산업법」에 따라 오랫동안 제조, 검사, 판매, 유통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기존 시장의 큰 저항이 발생하였음.
즉, 인삼류 한약재의 경우 「인삼산업법」에 따라 엄격한 검사가 이루어져 안전성에 아무 문제가 없으므로 중복규제가 필요 없는 점, 약사법에 따라 규제를 받을 경우 지금까지 제조, 판매, 유통에 종사해온 중소, 영세 농민 및 상인들의 영업기회가 박탈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이 저항을 불러 온 이유였음.
이러한 저항에 직면한 정부는 인삼류 한약재의 경우 2년 동안 위 강화된 규정의 적용을 유예하고 관련법의 개정을 통해 입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였음.
그 유예기간이 2013년 9월까지이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법안을 제출하게 되었음.
개정안의 내용은 「약사법」에 따라 품목허가(신고) 받은 인삼의 제조에 사용되는 인삼류는 「인삼산업법」의 적용을 제외하는 취지로 인삼산업법에 제3조의2(다른 법률관의 관계) 제2항을 신설하여 「약사법」 제31조 및 제42조에 따라 식약의약품안전처장의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인삼류에 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제17조(검사) 제8항을 신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삼류의 검사 항목, 기준 등에 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약사법」에 따른 소정의 검사항목 및 기준 등과 일치시킨다는 특례를 허용하려는 것임.
따라서 의약품 사용 목적의 인삼 제조시 「약사법」 및 「인삼산업법」의 중복규제 적용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기존 인삼시장을 혼란에 빠트리지 않고, 중소, 영세 농민과 상인들을 보호하면서 입법 목적을 달성토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7조(검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6-22 · 공포번호 13360 · 인삼산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