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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2 발의 · 의원 외 17인 · 기획재정위원회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교부되는 보조금이 지역경제의 발전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입법목적에 맞게 적절히 배분되고 있는가를 국회에서 심사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의 지방자치단체별 배분내역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재 이러한 내역은 공개되지 않고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교부내역 및 집행실적을 기재한 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취합한 총괄명세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재원배분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의2(보조금명세서의 작성 및 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