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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2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재의 지정 및 보존관리에 따라 지정문화재나 그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의 제한과 생활 불편 등으로 상시적인 민원 발생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갈등이 존재하고 있음.
문화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특정 개인이나 단체뿐 아니라 사회 공동체가 다함께 보존하고 지켜나가야 할 국가유산이므로 철저히 보호하여야 하는 당위성과 더불어 사회적 제약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보상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발제한구역’, 「자연환경보전법」의 ‘생태·경관보전지역’, 「자연공원법」의 ‘공원구역’,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의 ‘보호지역’, 「수도법」의 ‘상수원보호구역’ 등 해당 법률에서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근거를 두고 있는 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문화재 지정구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및 제51조제1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주민지원사업의 계획 수립·시행)
제51조(보조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