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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2 발의 · 의원 외 9인 ·
2011년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중 2위 및 3위를 차지하고 있는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은 발병 후 빠른 시간 내에 응급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명이 위독해지고 생명을 건진다 해도 반신마비, 언어장애 등 심각한 후유장애를 남김.
그러나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혈관질환 진단장비 등은 고가(高價)이기 때문에 상당수 응급의료센터에서 이러한 의료기기를 갖추지 못하고 있고, 특히 농어촌이나 도서지역 등에서는 이들 진단장비 등이 더욱 희소하여,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의료기관은 심뇌혈관질환 진단장비를 구비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 응급환자들이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및 제4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재정 지원)
제47조의3(심뇌혈관질환 진단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