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12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조세도피처로 재산을 빼돌리는 역외 탈세는 매우 악질적이고 중대한 조세 범죄임. 국세청은 지난 5년간 2조6218억원 규모의 역외탈세를 적발했지만, 이는 실제 조세도피처로 빠져나간 국부의 빙산에 일각에 불과함.
최근 대기업은 물론 일부 사회지도층들이 조세도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불법으로 자금을 유출했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으며, 성숙한 납세의식은 물론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있음.
국외를 이용하여 재산을 도피·은닉하는 행위, 국제거래 과정에서의 거래가격을 속여 조세를 포탈하는 행위는 국내에서 조세를 포탈하는 행위에 비하여 범죄 행각을 찾아내기 어렵고 상당한 비용이 소모되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할 것임.
이러한 상류층과 재벌기업들의 조세도피행위를 엄단하기 위하여 형벌을 상향하여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사회정의를 세우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국외를 이용하여 소득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소득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켜 조세를 포탈하는 행위 또는 국제거래로서 재화·용역의 거래관계에서 정상가격보다 실제거래 가격을 낮게 또는 높게 거래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최대 5년 이상의 징역과 포탈세액의 2배 이상 내지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을 가중함(안 제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국외를 이용한 조세 포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