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6-12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법은 화재 진압, 인명 구조 및 구급 업무 등의 공무 수행 중에 순직한 소방공무원을 현충원 안장대상자로 한정함에 따라 화재 등을 진압하던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현충원에 안장되는 반면 동물 구조 또는 대민지원 등의 공무를 수행하다가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현충원 안장이 거부되고 있음.
그런데 소방공무원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공무는 그 특성상 공무의 내용 또는 구조 대상 등에 관계없이 소방공무원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의 정도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화재 진압 등의 공무에 한정하여 현충원 안장이 인정되고 있어 공무의 범위 또는 종류에 관계없이 공무 수행 중 사망하는 자는 모두 현충원 안장대상자로 인정되는 군인경찰공무원과 비교할 때 소방공무원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따라서 소방공무원의 안장범위를 군인 및 경찰공무원의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소방공무원에 대한 현충원의 안장기준을 완화시킴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자긍심 고취와 사명감을 진작시키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호아목).
현행
개정안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