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12 발의 · 의원 외 13인 · 안전행정위원회
요즈음 어린이통학차량과 관련한 어린이 사상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어린이통학차량을 이용하는 어린이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어린이통학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어린이교육시설에서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인 어린이통학버스등의 운영자와 운전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처벌규정이 없고 처음 시작할 때 받는 신규 안전교육은 운영 또는 운전업무를 시작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받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린이통학버스등에 관한 안전교육 중 운영 또는 운전을 시작하게 될 때 받는 안전교육은 그 운영 또는 운전업무 시작 전에 받도록 하고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어린이통학버스등의 운영자와 운전자가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해당 통학버스등을 운영하는 시설의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반횟수 및 정도 등에 따라 시정·개선명령이나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통학버스등을 이용하는 어린이의 통학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3제2항제3항 및 제160조제2항제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및 어린이통학용자동차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제16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