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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2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국가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생명을 바쳐 싸웠던 참전유공자의 삶이 영예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적 책임이라고 할 것임. 참전유공자이면서 고엽제후유의증수당대상자에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에 따라 아파트를 특별공급하고 있으므로 대부지원과 연계할 당위성이 있으나 국가보훈대상자 중 고엽제후유의증대상자(참전유공자)만 대부제도가 없어 수많은 참전유공자이면서 고엽제후유의증수당대상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음. 고엽제후유의증수당 지급대상자에게 주택자금, 자영사업자금, 생활안정자금을 장기 저리로 지원함에 따라 자립기반 조성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고엽제후유의증수당 지급대상자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대상자에 대한 대부지원 근거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고엽제후유의증수당 지급대상자에 대한 대부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의4).
나. 대부업무수행에 관한 사무를 은행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7조의3(권리의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