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12 발의 · 의원 외 20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경찰수사와 관련하여 경찰의 담당 수사과장이 상부로부터 은폐ㆍ축소 관련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상급자의 위법 또는 부당한 지시나 개입에 대하여 하급자의 이의제기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한 상관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단순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그 이의제기가 받아들이지 않고 상사의 위법ㆍ부당한 지시가 계속되는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가 마련되어있지 않아 현행 이의제기권이 실질적인 효력을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상관의 위법ㆍ부당한 지휘ㆍ감독에 대한 국가경찰공무원의 이의제기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경찰의 수사업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구체적 수사와 관련된 상관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그 상사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제1항 신설).
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 해당 지휘ㆍ감독을 따르는 것이 명백히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바로 위 상급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제2항 신설).
다. 심사요청을 받은 상급기관의 장은 이의제기한 국가경찰공무원의 상관의 지휘ㆍ감독에 위법성이 인정되면 해당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지휘감독의 취소ㆍ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하도록 함(안 제24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직무수행)
제24조의2(위법 또는 부당한 지휘ㆍ감독에 대한 이의제기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