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6-12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지난 3월 여야는 정부조직개편안을 처리하면서 방송통신발전기금에 관하여는 잠정적으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동 관할로 두되 6월 임시국회에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소관사항을 분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이에 방송사업자 법정부담금의 징수 주체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공동으로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보도 채널사용사업자의 분담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징수하고, SO 등 유료방송플랫폼 사업자 등의 분담금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기금의 징수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를 전문으로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하는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함(안 제25조제2항).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제공사업자 및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하는 주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함(안 제25조제3항제4항).
현행
개정안
제25조(기금의 조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8-13 · 공포번호 12034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