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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2 발의 · 의원 외 14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근 IT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에 따라 컴퓨터 가상환경을 이용한 문화체육시설의 이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 이와 같은 컴퓨터 가상환경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체육시설은 기존 체육시설과는 달리 IT환경에 기반하여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체육시설규정이 적용되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있음. 가령, 스크린골프업의 경우 현재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를 필함으로써 많은 국민이 건전한 게임이나 오락을 즐기는 스크린골프 시설이 관련 법규상 불법시설이 되는 등 법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신고 체육시설업에 시뮬레이션체육시설업을 새로이 추가하여, 가상환경 등을 이용한 소규모 체육시설업의 경우 현실에 합당한 별도의 규율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