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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2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정체되어 있는 정비사업의 종결을 유도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조합의 비용은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정비사업의 종결을 위한 유인이 부족한 실정임.
또한 현행법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정비사업을 종결하는 경우 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비사업을 종결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비용 보조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이에 추진위원회뿐 아니라 조합의 비용도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게 하고 시·도지사 등이 정비구역등을 해제한 경우에도 비용을 보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체되어 있는 정비사업의 조속한 종결을 유도하고 비용 보조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
제16조의3(조합 등에 대한 비용 보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