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1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말함.
미국이 JOBS법을 통해 경제부흥을 위한 크라우드펀딩의 역할을 새롭게 조명한 이후, 크라우드펀딩은 창업벤처 기업들에 대한 혁신적인 자금조달 수단으로 전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탈리아, 영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이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창조적인 지식과 기술, 아이디어에 기반한 창조경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크라우드펀딩을 제도적으로 도입하여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
이에 온라인을 통한 소액의 증권공모에 대해 증권신고서 등 기존의 증권발행에 수반되는 공시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신설하여 크라우드펀딩이 창업벤처 기업들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시규제 완화에 따르는 정보비대칭 등으로 투자자가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투자한도 제한, 발행인의 배상책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청약권유 금지 등 규제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크라우드펀딩이 신뢰성 있고 지속가능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정의를 추가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이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9조제27항 신설).
나. 등록하지 않은 자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금지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안 제117조의3, 제117조의4 신설).
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다른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호에 “금융투자”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117조의5 신설).
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대주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토록 함(안 제117조의6 신설).
마.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건전한 영업을 도모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영업행위 규제를 신설함(안 제117조의7 신설).
1)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자신이 중개하는 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투자 또는 경영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금지함.
2) 투자자가 청약의 내용과 그에 따르는 위험성을 충분히 확인하기 전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해당 증권에 대한 투자자의 청약의 의사를 받을 수 없도록 함.
3)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임의청약 금지, 부당한 차별대우 금지, 청약기간 만료시 결과 통지 의무 등을 부과함.
4)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대해 제한된 범위의 투자광고와 발행인이 제공한 정보의 공시 또는 전송 등을 제외하고는 증권의 청약를 권유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함.
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의 재산을 보관, 예탁받는 것을 금지하고,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거치지 않고 은행, 증권금융회사 등의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 되도록 하며, 그 밖에 청약증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17조의8 신설).
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증권의 발행인에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투자광고만을 허용함(안 제117조의9 신설).
아.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해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에 대한 특례를 정함(안 제117조의10 신설).
1)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공시규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하도록 함.
2)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증권을 모집할 경우 청약금액이 모집예정금액의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 그 발행을 취소하도록 함.
3) 청약기간중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증권의 발행인과 투자자간의 의사소통을 허용하되, 이 과정에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가 제공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증권의 청약기간의 말일로부터 7일전까지 공시내용을 정정하도록 함.
4) 투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도록 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해 발행된 증권은 의무적으로 예탁 또는 보호예수하도록 하며, 예탁일 또는 보호예수일로부터 1년간은 증권의 매도 또는 인출을 금지함.
5) 증권의 청약기간의 말일까지 투자자가 증권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
자.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행인의 재무상황, 사업계획, 자금의 사용 계획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117조의11 신설).
차. 발행인의 허위부실 공시로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증권의 발행인이 이를 배상하도록 함(안 제117조의12 신설).
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증권의 발행한도 및 투자한도의 관리업무, 투자자명부의 작성과 관리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기록관리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도록 함(안 제117조의13, 제117조의14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제117조의3(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제117조의4(등록)
제117조의5(명칭 등)
제117조의6(지배구조 등)
제117조의7(영업행위의 규제 등)
제117조의8(청약증거금의 관리)
제117조의9(투자광고의 특례)
제117조의10(증권의 모집)
제117조의11(공시내용의 사실확인)
제117조의12(손해배상책임 등)
제117조의13(중앙기록관리기관)
제117조의14(투자자명부의 관리)
제117조의15(검사 및 조치)
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제421조(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등의 인가ㆍ등록의 취소 등에 대한 특례)
제444조(벌칙)
제445조(벌칙)
제446조(벌칙)
제44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