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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1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법령은 교육과정의 운영을 특성화하기 위한 특성화중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의 자율성을 기준으로 구분한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 등을 둠으로써 건학이념에 따른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국제중학교의 사회배려대상자 입학전형 입시과정의 부정이 적발되어 검찰수사가 진행되는 등 이들 학교의 파행적인 운영이 드러난바, 해당 제도에 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각급 특수목적학교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국제중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종류를 제한함으로써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존의 학교 중 국제중학교의 근거를 삭제하고 특성화중학교를 예·체능 분야의 중학교와 대안교육 분야의 중학교로 구분함(안 제43조의3제1항 신설).
나. 고등학교를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의 자율성을 기준으로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구분함(안 제51조의2제1항 신설).
다. 기존의 학교 중 국제계열의 고등학교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삭제함(안 제51조의2제1항 및 제51조의3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3조의3(특성화중학교)
제51조의2(고등학교의 구분)
제51조의3(특수목적고등학교)
제51조의4(특성화고등학교)
제51조의5(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