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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는 국제수산기구 또는 외국이 관할하는 수역에서 조업하는 경우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도록 원양어업자에게 준수사항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누적된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활동으로 인하여 미국에서는 불법어업 국가로 지정되었으며, 유럽연합 및 뉴질랜드의 경우에도 국내 원양어업자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 해외수역에서의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이에 원양어업자가 해외수역에서 국제규범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은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활동을 포함한 원양산업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활동을 한 원양어업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 등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5항 및 제1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원양어업자의 준수사항)
제13조의2(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