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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전쟁기념사업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도록 하여 이사회의 설치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사회의 기능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아니함. 그러나 전쟁기념사업회와 같은 특수법인에서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되는 해당 법인의 업무 집행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관이라는 점에서 그 기능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전쟁기념사업회의 이사회 기능을 법률에 명시하여 이사회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이사회의 기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3-11 · 공포번호 12404 · 전쟁기념사업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