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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1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청년에 대한 정의를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시행령에서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실업문제가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해지고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의 범위를 시행령에 규정된 것처럼 29세 이하로 한정하여 고용의무를 부과하게 될 경우, 상대적으로 30대 미취업자의 취업기회를 박탈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30대가 나이에 따라 취업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일이 없도록 청년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해 나가고자 함.
이에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청년의 범위를 법률에 규정하고, 연령도 15세 이상 39세 이하로 확대함으로써 30대 미취업자의 고용도 함께 촉진해 나가고자 함(안 제2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