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11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상 재난관리 대상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범위를 11층 이상 또는 1일 수용인원 5천명 이상인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범위의 건축물에는 중소규모 건축물과 아파트까지도 포함되어 이들 건축물의 관리주체가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종합방재실 설치ㆍ운영 등 제반 규제사항을 감당하기 힘든 실정임.
또한 현행법상 행정사무의 담당주체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규정하고 있으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비상설 기구로서 다른 행정주체나 행정객체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적절하지 못함.
따라서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범위에서 연면적 1만5천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과 30층 미만의 아파트를 제외함으로써 중소규모 건축물과 아파트의 관리 부담을 덜어 주고, 행정사무 담당 행정기관을 업무의 특성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소방서장 등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범위에서 연면적 1만5천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과 30층 미만의 아파트를 제외함(안 제2조제2호가목).
나. 행정사무 담당 행정기관으로서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소방서장을 업무의 특성에 따라 조정함(안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21조, 제26조 및 제28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제8조(사전 허가등의 금지)
제10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제11조(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12조(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제13조(통합안전점검의 실시)
제21조(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
제26조(보고ㆍ검사 등)
제28조(권한의 위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