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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1 발의 ·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국가기관 등의 장과 사업주에 대하여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성희롱 방지를 도모하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공직사회나 직장 등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최근 대통령 해외순방을 수행했던 청와대 직원의 성희롱 사건 등이 보도되면서 공직사회 내에서의 성 윤리의식 확립 문제가 제기된 바 있음.
일반인에 비해 도덕적 책임감과 윤리의식이 더욱 요구되는 공직자의 성희롱성폭행 사건은 공직사회는 물론 정부 전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므로 현행 공직자에게 실시하는 성희롱 예방교육과는 별도로 공무원으로의 임용 또는 선출 시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를 의무화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성 윤리의식 확립을 통한 성범죄 없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3(공무원의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이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