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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1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를 규정하여,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공무 중 순직한 사람에게 지급된 위로금에 대해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만 증여세를 면제하고 있어, 사회통념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문제와 함께 공무 중 순직한 사람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이에 공무 중 순직한 자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를 신설하여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5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45조의4(순직공무원 등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