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6-11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한강, 금강, 영산강 및 섬진강 수계 지역 등 전 수계지역에는 공업지역 및 산업단지가 입지하고 있어 그 공업지역 및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수폐수 등으로 대형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에도 별도의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반면에 낙동강수계 지역의 경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 등은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수폐수 등을 일정기간 담아둘 수 있는 완충저류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하천인접지역 등에 위치한 유독물영업자 등의 사업장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빗물오수폐수 및 소화수 등에 대한 유출차단시설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이에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완충저류시설을 전국 수계로 확대하여 산업단지 누출사고 등 오염사고 발생시 즉시 대응을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의4(완충저류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제78조(벌칙)
제8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