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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1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증권회사 등 일부 금융투자업자가 자기자본을 감소시키고 그 감소시킨 만큼의 돈을 대주주를 포함한 주주에게 환급하는 유상감자를 실시하였는데 그 행위가 자본감소의 본래의 목적인 자본의 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금난을 겪고 있는 대주주의 부실경영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투자업자의 자본을 악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금융투자업자의 자본감소 행위는 현행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제받고 있으나 이 법 시행령에서 해당 금융투자업자의 재정건전성경영건전성 등만을 승인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의 부채비율은 심사기준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금융투자업자가 부실한 재정 상태인 대주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본감소 행위를 할 때 금융위원회가 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금융투자업자가 실질적으로 자본을 감소시키는 자본감소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행위를 승인함에 있어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 부채비율을 심사하도록 하는 등 금융투자업자의 자본감소 행위에 대한 승인기준을 법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금융투자업자의 금융자본이 대주주의 개인금고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17조).
현행
개정안
제417조(승인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