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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불성실한 납세로 인해 2010년도 기준 국세지방세의 체납액이 8조 3천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일부 납세의무자들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활용하여 정상적인 납세를 회피하려 하고 있음.
세금납부는 국가 유지를 위한 국민ㆍ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공공성을 중요한 요소로 하므로 조세를 체납하거나 조세회피를 시도하는 불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공공사업 참여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조세를 체납하거나 포탈한 업자 등 불성실납세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의4(불성실납세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27조의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