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6-1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령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임원의 임기만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을 새로이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회의내용이 비공개됨에 따라 공공기관 임원 선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임원추천위원회는 회의의 심의·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회의록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여 공공기관 임원 선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9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임원추천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