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10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5년간 전체 가스사고 중 휴대용 부탄가스 폭발사고는 18%에 이르고 있고 사망 및 부상자의 수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의 경우 휴대용 부탄가스의 폭발사고 방지조치에 대한 의무화나 인증제 방식 등의 제도화가 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법제화가 시급한 상황임.
미국의 경우 UL(Umderwriters Laboratories)에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고 있으며, 부탄가스용기와 관련하여 재료, 안전장치 등 검사기준을 통과하는 경우 인증을 부여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휴대용 부탄가스 폭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휴대용 부탄가스 용기에 폭발방지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폭발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신체와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가스용기등을 제조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용기등에 그 용기등의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용기등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며, 이 경우 시설설치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3항 신설).
나. 외국용기등 제조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용기등에 그 용기등의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용기등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안 제5조의2제4항 신설).
다.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용기를 제조한 자에게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안 제4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용기ㆍ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
제5조의2(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
제13조(시설ㆍ용기의 안전유지)
제22조의2(상세기준)
제40조의2(벌칙)
제4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