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10 발의 · 의원 외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1981년부터 1985년까지 재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 수입 또는 반입되어 인공적으로 사육되고 있는 곰 및 그로부터 증식된 곰들의 가공품 재료용으로의 추가적인 증식을 금지하고 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며 용도제한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과 동시에, 보전가치가 있는 개체는 적정하게 보전·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곰이 가공품 재료용으로 사육되는 정책을 조기에 종식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는 사육곰의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육곰의 사육자는 국가시책에 협조하여야 하며, 모든 국민은 학대행위 금지 등 사육곰 복지구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안 제4조).
나. 환경부장관은 사육곰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사육곰 관리의 기본방향 및 사육곰 가치 분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육곰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6조제1항).
다. 환경부장관은 사육곰 증식금지 및 적정 보전을 위하여 사육자에게 개체식별 및 분리사육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으며, 증식금지 및 개체식별 등 명령의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적정 보상을 하여야 함(안 제7조 및 제8조).
라. 국가는 장애 또는 고령 등의 사유로 관리가 어려운 사육곰에 대하여 사육자가 원하는 경우 기증을 받아 안락사시킬 수 있으며, 보호 가치가 있는 사육곰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수 할 수 있음(안 제9조).
마. 매수한 사육곰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조치가 필요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함(안 제10조).
바. 관람용등 사육곰과 증식금지 조치 명령을 받은 사육곰의 상호 용도변경을 금지하고 증식금지 조치 결과를 신고한 사육곰에 대하여는 용도변경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은 명령이나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육곰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자에게도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안 제1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