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6-10 발의 · 의원 외 11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영세중소기업 등의 디자인권 보호를 위하여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한 최초 3년분의 등록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많은 영세중소기업이 감면 기간 이후의 등록료를 큰 부담으로 여기고 있어 디자인권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영세중소기업 등의 디자인권 등록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허청장은 디자인권의 등록료를 설정등록을 받기 위한 최초 3년분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21 · 공포번호 12288 · 디자인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