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10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안을 발표하였음. 이에 따르면, 훈령을 통해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 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기재하고 졸업 후 5년동안 이를 보관하여 대학입시나 취업 등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학생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을 법률이 아니라 훈령으로 정한 것은 위헌 소지가 있고, 학생에 대한 사실상 2중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 형법상 전과 기록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형평성을 상실한 과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음.
이에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의 기재 근거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대로 중간 삭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가해학생에 대한 지도가 교육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폭력 조치사항 중 제17조제1항제5호 이상의 중한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에 대해 학교생활기록부에 그 조치사항을 기재함(안 제17조의3제1항 신설).
나. 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기재 내용은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도록 함(안 제17조의3제2항 신설).
다. 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기재 내용은 조치가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의 청구에 따라 해당 학생에 대한 회복적 생활교육의 성과에 대한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의견을 반영하여 초·중학교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고등학교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삭제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3제3항 신설).
라.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기재의 기준과 방법, 삭제 절차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7조의3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3(가해학생 조치사항 기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