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6-10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 「지방재정법」에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재정상황이 악화된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여 각종 제한을 가함으로써 재정악화를 막고자 하는 취지의 제도가 있음.
그런데 문제는 동 제도의 핵심인 재정위기단체 지정기준이 전적으로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다는 점임.
따라서 중앙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임의로 기준을 설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칫하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도 상존함.
지방자치 내실화와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라는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려면, 동 제도의 기준이 입법권자인 국회의 입법을 통해 명시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재정위기 지방자치단체 지정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되, 재정규모에서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구분하여 기준을 정하고, 특히 국가적 행사나 자연 재해로 인해 일시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법의 형평성을 기해야 할 것임.
이에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동 제도의 합리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바임(안 제55조의2).
현행
개정안
제55조의2(재정위기단체의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