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10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과 더불어 국가 간 경제의 국경은 갈수록 모호해지고, 자유무역협정(FTA)체결 등으로 수입물량이 2002년 대비 건수는 연평균 5%, 물량은 2.8%씩 증가하여 우리 국민이 섭취하는 식품의 절반 이상이 수입식품을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그러나, 수입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2008년 중국산 멜라민 혼입 분유를 섭취한 29만 명의 영유아 중 6명이 사망하고 5만 여명이 신장 결석이 발생하는 등 중국산 멜라민 분유 사건을 계기로 중국산 수입식품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더욱 증가하였고, 최근에는 중국산 국자, 밥그릇, 젓가락 등 식기류에서 발암물질 검출, 발기부전치료 유사물질 성분 또는 비만치료제 성분을 인위적으로 첨가한 불법 수입식품 수입, 부패ㆍ변질된 수입 농산물 등 수입식품 전반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를 반영하듯, 2012년 통계청 주관 사회조사에 따르면, 식품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도는 10명 중 7명(66.6%)이 보통수준 이상이라고 응답한 반면,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 인식도는 10명 중 6명(54.7%)이 불안하다고 응답하였고, 그 주된 이유는 ‘정부의 규제관리 미흡(10명 중 5명, 50.1%)’과 ‘수입업체의 식품안전 의식 부족(22.9%)’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음.
한편, 미국은 연간 76백만 건의 식중독이 발생하는 등 식품안전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식품안전체계 개혁으로 일환으로 오바마 정부는 식품안전현대화법을 2011년에 제정하여 발효하였으며, 특히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수입식품이 미국의 기준에 맞게 생산ㆍ가공되었는지를 수입자가 입증하도록 수입자 책임을 강화하고, 고위험 식품이나 미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하여는 수입인증서를 제출토록 하며, 또한 미국에 수출하는 해외 제조시설에 대한 사전등록 및 현지실사를 강화하는 등 정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였음.
중국도 “수입식품 해외제조업체 등록 관리규정”을 2012년 5월에 제정하여 중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해외 제조업체는 사전에 중국 정부에 공장을 등록하도록 제도를 운영 중에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수입식품 안전관리는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으로 관리하고 있어 수입식품 안전성 관리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며,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세계의 정책 흐름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임.
또한, 수입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입전(前) 단계의 안전관리 강화와 더불어 통관 단계, 시중 유통단계의 상호 연계 및 환류 시스템이 중요한데,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 등 개별 법률의 전면개정이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수입식품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해외제조업소 등 사전 등록,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강화, 영업자 차등 관리, 수입식품안전관리원 설립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반영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하여 수입 품목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수입자 및 해외제조업소를 관리하여 보다 안전한 식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수입식품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예방하고 안전한 식품이 수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매 3년마다 수입식품 등의 안전과 품질 관리를 위하여 시장의 변화와 전망, 정책목표 수립 및 정책 개발 등 수입식품 전반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함(안 제5조).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립한 수입식품 등의 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수입식품 등의 관리 전반에 대한 정책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위해 평가와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심의ㆍ의결하는 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함(안 제6조).
다. 수출국 현지 제조 단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입자 또는 해외제조업자는 해외 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제조시설, 생산 품목 등 국내에 수입되는 수입식품 등에 대한 정보를 수입신고 7일 이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사전 등록하여야 함(안 제7조).
라. 수출국 정부가 축산물 수입허용 요청이 있거나 수입위생 평가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입 축산물의 품목별로 수출국의 축산물 위생관리 등에 대한 위생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
마. 수출국 정부로부터 축산물 해외작업장 등록 신청을 받아 현지실사 등을 통해 위생평가를 거친 후 해외작업장으로 등록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내에 수입되는 수입식품 등이 우리나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ㆍ재배ㆍ생산 또는 수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사. 수입자가 수출국 제조업소에 대하여 위생관리상태를 점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면 우수수입업소로 등록ㆍ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수입자로 하여금 수출국 현지 제조단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토록 함(안 제12조).
아. 해외제조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해외우수제조업소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하면 해외우수제조업소로 등록토록 함(안 제13조).
자.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도록 함(안 제18조).
차. 수입식품 등의 안전과 품질관리를 위해 영업자에 대하여 수입식품 등의 검사결과, 위반 이력, 국내외 식품안전정보 등을 고려하여 영업자를 차등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카.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 또는 수입신고를 대행하려는 자는 총리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하도록 함(안 제25조).
타. 수입식품 등의 안전관리와 영업자의 안전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위해 우려식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사전에 안전성 검사를 하도록 검사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파. 부적합 수입식품의 신속한 회수ㆍ폐기를 통해 위해수입식품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통 수입식품에 대한 이력을 추적ㆍ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하. 유통 중인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과 품질을 재확인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매년 유통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하며, 계획 수립 시 영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9조).
거. 수입식품 등의 통관 전단계 또는 유통단계에서 수거ㆍ검사한 결과 부적합 제품을 수입한 영업자에 대하여 부적합 제품 처리 방법 및 예방 요령, 식품위생 관계 법규 등에 대하여 교육을 받도록 명령을 하도록 함(안 제31조).
너. 수입식품 등의 안전 및 품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자로 하여금 수출국 현지실사, 해외 제조업체 등록 관리, 유통 수입식품 이력 추적ㆍ관리 및 정책개발, 국제협력 지원 등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3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2-03 · 공포번호 13201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