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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0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경우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입찰에 참가시키기에 적합하지 않는 부정당업자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또한, 지방세기본법(제65조)의 경우 특별한 사정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는 경우 허가등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자에게 그 허가를 하지 않을 것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행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나 관허사업 제한제도는 국가가 추진하는 건설·용역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가 필요한 사업에 있어서의 준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하지만,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입찰참여 부정당업자·지방세의 체납자보다 더욱 국가적 제재가 필요한 조세포탈범에 대하여 국가계약에 대한 입찰참여를 배제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조세포탈범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단이 형사벌이나 과징금등으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조세포탈범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발주 사업에 있어서 조세포탈범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의무적으로 제한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7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의5(조세포탈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