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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0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재 사고대비물질을 일정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는 자체방제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고대비물질로 인한 사고 시 효율적인 방제작업을 위해서는 사고 현장에 직접 투입되어 유해화학물질의 유출을 차단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방재청과 관할 소방관서도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함께 자체방제계획을 공유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공유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출받은 자체방제계획을 7일 이내에 소방방재청 및 소방관서에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9조(자체방제계획의 수립 등)
제41조(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