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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급격한 가격변동을 막기 위해 수입업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양허세율로 농산물을 수입·판매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수입업자는 수입시점에 농산물을 방출하지 아니하고 비축하여 국내 농산물의 수확시점에 방출함으로써 해당 농산물 가격의 하락으로 인하여 농업인이 피해를 보는 문제점이 있어 수입된 농산물이 단기간에 판매되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양허세율로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는 품목에 따라 일정 기간 이내에 판매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입 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농산물 수입 추천을 아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농산물의 수입 추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