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10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업단지가 노후되어 각종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ㆍ개량하기 위한 산업단지 재생이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생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존 노후산업단지의 경우 구역 내 공원녹지시설이 부족하고 지역별로 산업단지의 특성이 각기 다름에도 불구하고, 산업입지개발지침에서 정하는 녹지율 및 도로율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도록 최저기준을 규정하여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에 사실상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는 녹지율 및 도로율 등에 대한 기준은 산업입지 개발지침으로 정하는 녹지율 및 도로율 등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산업단지의 특성에 맞게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생사업지구에 대한 산업시설용지의 면적도 산업단지 유상공급면적의 100분의 40 이상의 범위에서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재생사업이 각 지역별 산업단지 형태에 따라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는 녹지율 및 도로율 등에 대한 기준은 재생사업지구에 포함되는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준공연도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 개발지침으로 정하는 녹지율 및 도로율 등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15제2항).
나. 제39조의2에 해당하는 재생사업지구에 대한 산업시설용지의 면적은 제6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유상공급면적의 100분의 40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15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9조의15(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